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1. 경 위 A로부터 위 G 토지 및 축사 1동을 임차하고, 하남시 H를 점유하면서 ( 주 )I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2. 11. 경 피고인 B이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콘을 타 설한다는 것을 알면서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에 있는 577.51㎡ 부지에 대하여 아스콘을 타 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1. 경 피고인 B이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에 있는 축사 용도의 지상 건물 (752 ㎡ 상당) 을 식 자재 보관 창고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상건물을 식 자재 보관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개발행위 1) 피고인은 2012. 11.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에 철 파이프 조 179.41㎡ 규모의 창고 및 냉장시설을 증축하고, 위 G, H에 54㎡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 H에서 190.4㎡ 규모의 경량 철골조 창고를 증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에서 천막으로 80㎡ 규모의 창고를 설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1)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