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H에 있는 창고 용지에서, 관할 관청인 하남시 장의 허가 없이 704㎡ 규모의 농기계 창고 용도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선반 작업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고, 위 건축물에 72㎡, 44㎡ 규모의 사무실 및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고, 192.6㎡ 규모의 농기계 창고 용도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고, 같은 면적의 위 건축물 2 층 부분을 증축하고, 7㎡ 규모의 철제 계단을 설치하고, 18㎡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 평면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