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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197.6㎡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52㎡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5. 4. 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창고 (197.6 ㎡) 와 사무실 (52 ㎡) 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249.6㎡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5. 11. 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53.3㎡ 의 경량 판 넬 구조의 사무실을 증축하고, 53.3㎡ 의 경량 판 넬 구조의 휴게실을 증축하고, 28㎡ 의 철 파이프 구조의 창고를 증축하고, 6㎡ 의 경량 판 넬 구조의 화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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