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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8 2017고단25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2.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F 외 2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50㎡ 의 농산물 창고, 합계 599.2㎡ 의 온실 2 동( 주 건축물 제 1, 2동) 을 일반 창고 용도로 임대하고, C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99.25㎡ 의 온실 1 동( 주 건축물 제 3동) 을 일반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5. 9.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898.45㎡ 의 온실 2동을 판넬조로 2m 높이로 증축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전 898.45㎡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150㎡ 의 농산물 창고를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299.25㎡ 의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898.45㎡ 의 온실 2동을 판넬조로 2m 높이로 증축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전 898.45㎡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15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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