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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15: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다가가 “ 니가 마음에 든다,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았고, 이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같은 날 19:0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F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F 부근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00 경 인천 남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노래방에서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적으로 권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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