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20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또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가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