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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6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TV 전원공급 장치 생산라인 기판에 자동으로 납을 용접하는 기계 장치인 솔 더 머신에 솔 더 바를 넣는 일을 하면서 그 솔 더 바를 보관,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솔 더 머신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종 사촌 형으로서 피해자 회사 총무과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수거 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9. 7. 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서 자재담당 자로부터 20kg 짜 리 솔 더 바 박스 4개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 박스를 자재 창고 옆 계단 밑에 숨겨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실어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피고인 B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위 솔 더 바 1 박스 20kg 을 30만 원에 매각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솔 더 바 2,850kg 시가 합계 74,287,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1. 2. 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서 자재담당 자로부터 20kg 짜 리 솔 더 바 박스 4개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 박스를 자재 창고 옆 계단 밑에 숨겨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실어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피고인 C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위 솔 더 바 1 박스 20k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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