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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9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 라는 식품 납품업체의 직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식품 배송 업무를 함께 하던 중, 위 업체의 식 자재 창고에서 보관 중인 야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3. 18. 10:26 경 대구 북구 F 소재 위 ‘E 회사’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깻잎 1 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상추 1 박스, 시가 32,000원 상당의 애호박 1 박스 등 총 62,000원 상당의 야채류를 피고인 A가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22. 16:1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통 깨 2 병, 시가 4,500원 상당의 피 망 2 봉지, 시가 7,800원 상당의 청량 고추 2 봉지, 시가 38,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2 박스 등 총 104,300원 상당의 야채류를 피고인 C이 운행하는 H 냉동탑 차,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3. 25. 10:4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청량 고추 1 박스, 시가 32,000원 상당의 애호박 1 박스, 시가 45,000원 상당의 상추 1 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깻잎 1 박스 총 185,000원 상당의 야채류를 피고인 A가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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