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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8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시 연수구 N에 있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제조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함) 구매 팀 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안산시장 물 원구 P에 있는 Q 상가에서 ㈜R( 이하 ‘R’ 이라 함) 이라는 상호로 폐 전자부품 수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초 무렵 인천시 연수구 N에 있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제조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구매 팀 부장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을 몰래 빼내

주면 1건 당 50 내지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3. 3.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 박스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온 위 R 직원인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3.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 박스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온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3. 3.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장착 카메라 모듈 1 박스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선별하여 몰래 빼낸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온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3. 3.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O 자재 하역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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