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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3. 17:57 경 춘천시 동면 C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1. 23. 18:26 경 춘천시 H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경 보관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4 장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범행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6. 2. 2. 05:00 경 춘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P 카니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대시 보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6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7,000원,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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