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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5고정18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8. 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의 소라 과자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자몽 주스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경 제 1 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자몽 주스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 경 제 1 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웰 치스 포도 1 박스, 시가 15,600원 상당의 트로피 카나 사과 1 박스, 시가 15,6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 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 박스,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자몽 주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몽 주스 출고 수량 차이

1. 5. 18. 자몽 주스 매출 내역,

5. 20. 자몽 주스 매출 내역,

5. 22. 자몽 주스 매출 내역

1. 소라 과자, 웰 치스 포도, 트로피 카나 사과,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1. 수사보고 (CCTV 영상 편집)

1. D 식 자재 물류 창고 내부 CCTV(5. 18.), D 식 자재 물류 창고 내부 CCTV(5. 20.), D 식 자재 물류 창고 내부 CCTV(5. 2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로 매출 전표 기재보다 초과하여 물품을 챙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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