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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08 2019고단3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3. 21.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생산계획파트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접수 후 자재 공정, 출하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은 2008. 5.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생산라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생산직 사원들로 하여금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등 생산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A은 2008. 5.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 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평택시 G에 있는 조립식 판넬 부속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화성시 I에 있는 조립식 판넬 부속품 제조업체인 J을 운영하는 자, K는 2013. 1. 28.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B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및 K는 피해자 회사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코일시트 등의 제품들을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전산상 정확한 보관량을 확인하지 아니함을 기화로,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작업일보에 불용처리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반출한 다음 거래처에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4. 27.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운영하는 A 및 J을 운영하는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93만 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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