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8:20경 거제시 C빌라 앞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D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6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하고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 창고로 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65cm, 날 길이 7cm)를 들고나온 다음 위 빌라 202호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도끼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합의서, 도끼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