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3: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 남, 49세) 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과 도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9cm )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위 식칼과 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카운터에 서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장님 지켜 주러 왔다, 장사 똑바로 해 라, 왜 무시하냐,
왜 사람을 의심하냐,
이 도끼는 내 연장이고 이 식칼로는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카운터에 위 식칼과 도끼를 내려놓았다 들었다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 편의점 CCTV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