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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1: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26-14 에버그린빌 앞 노상에서 처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들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 길이 약 94cm, 칼날 길이 약 21cm)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그 즉시 몸을 피해 맞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 차례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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