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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24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약 9년 간 동거하며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4:50 경 파주시 C 소재 D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 인의 요양원 근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칼날 길이 5cm, 손잡이 길이 2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빨리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깰 듯이 위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도끼 사진, 영상 파일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로 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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