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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3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6:00경 서울 성동구 B 게스트하우스 C호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 D이 젊은 시절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네가 칼을 가지고 다녔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3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도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1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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