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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보하여 D을 구속시킨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39cm , 칼날길이 10cm )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00:54경 원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서 미리 준비한 위 도끼를 검은 자루에 담아 약 2m 떨어진 의자 뒤 화단에 내려놓은 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D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지 않았다며 시치미를 떼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자루에 담긴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보로 D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도끼가 든 자루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도끼가 든 자루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12. 9. 1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도끼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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