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로 총 303,35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귀속연도별 담당 사건수와 총 수입금액 대비 이 사건 소득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담당 사건 수 총 수입금액 이 사건 소득 비율 2011년 63건 175,350,000원 88,800,000원 50.64% 2012년 211건 189,104,000원 97,950,000원 51.80% 2013년 351건 188,841,000원 116,600,000원 61.74% 합계 625건 553,295,000원 303,350,000원 54.82%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의제 필요경비 80%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2016. 4. 12. 원고에게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31,730원(가산세 9,235,789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79,310원(가산세 8,974,428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64,220원(가산세 7,860,513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