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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3 2013구합18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년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6. 30. 퇴직한 사람으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 채권관리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2006년 34,223,000원, 2007년 72,960,510원, 2008년 57,870,250원, 2009년 54,311,600원, 2010년 90,986,7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각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 강의료 등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9.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63,940원(가산세 1,064,030원 포함), 2012. 6. 1.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08,320원(가산세 2,370,880원 포함),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98,830원(가산세 4,817,650원 포함), 2009년도 귀속 4,576,170원(가산세 1,380,140원 포함), 2010년도 귀속 9,218,870원(가산세 2,271,58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4. 18. “위 각 부과처분은 2006. 1. 1.부터 원고가 우리은행을 퇴직한 2008. 6. 30.까지 원고가 한국금융연수원 등으로부터 강의료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5. 10.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금액과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2008년도, 2009년도 및 2010년도 귀속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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