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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9. 19. 작성 2008년 제17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8. 5. 2., 금액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2008. 9.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8년 제17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고가 피고의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 대리권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인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1438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ㆍ추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한 적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다.

항 기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 외에 달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소지함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고, 다만 원고를 만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늦게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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