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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393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이 2014. 4. 2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48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5.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증서 제487호로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25., 지연손해금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다.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5.경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증서 제653호로 액면 금 45,000,000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각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공증인법 제35조의2에 기하여 각 2015. 1. 29.자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각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각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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