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가 2008. 7. 2. 작성한 2008년 증서 제301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의 관계 D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D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위임장 작성 D은 2008. 7. 2. 피고에게 액면금 : 472,000,000원, 발행인 : D 및 원고들, 수취인 : 피고, 발행일 : 2008. 7. 2.,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지 ㆍ 지급지 ㆍ 지급장소 : 각 광주광역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및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D이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작성촉탁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과 D을 대리하여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20191호로 원고 A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2015. 8. 3.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원고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동 204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B의 형사 고소 원고 B는 2015. 8. 10. D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8. 7. 2.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여 발행되었는데 피고는 만기일인 2009. 7. 2.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