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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32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가 2008. 7. 2. 작성한 2008년 증서 제301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의 관계 D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D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위임장 작성 D은 2008. 7. 2. 피고에게 액면금 : 472,000,000원, 발행인 : D 및 원고들, 수취인 : 피고, 발행일 : 2008. 7. 2.,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지 ㆍ 지급지 ㆍ 지급장소 : 각 광주광역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및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D이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작성촉탁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과 D을 대리하여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20191호로 원고 A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2015. 8. 3.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원고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동 204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B의 형사 고소 원고 B는 2015. 8. 10. D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8. 7. 2.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여 발행되었는데 피고는 만기일인 2009. 7. 2.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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