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외 1인)
변론종결
2008.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등록세 588,067,340원의 부과처분 중 40,385,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8,779,610원의 부과처분 중 7,470,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영근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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