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1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3:24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8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과료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