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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8:50경 대구 동구 소재 반야월시장 앞 노상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위서

1. 통고처분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장쪽의 혈관이 좁아서 운전 중에 좌석안전띠를 매면 많이 답답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경색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면 호흡곤란을 일으킨다거나 그 밖에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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