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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8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3:2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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