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7:08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숯내교 서단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동남권유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는 승용차들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끼어들기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