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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04 2013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2:4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136km의 속도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검정성적서

1. 단속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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