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4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7:34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부터 반포대교방향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백색 실선)가 표시된 구간임에도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5항(과료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