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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 리머스 저상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2:10 경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 원로 248에 있는 동 문리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법원리 방면에서 선 유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버스 정류소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버스 앞문을 이용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79세) 이 도로 바닥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문이 열려 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0, 12번의 급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기사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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