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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일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4: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를 일산동 구청 방면에서 주 엽 역 방면으로 버스 중앙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일산 경찰서 앞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앞문을 닫으며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문을 통해 버스를 타 던 피해자 D( 여, 67세 )으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여 버스 앞문에 가방과 발이 끼인 채로 약 20m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환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의 진술서( 참고인)

1. 각 소견서,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입원치료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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