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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단1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던 중,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버스에 타기 위해 뒤쫓아 오면서 손으로 버스의 우측면을 두드리다가 넘어진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손목, 전완부, 상완부 좌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위 단서의 사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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