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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69세)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1.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아직 안전하게 도로로 하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출입문을 닫아 버리고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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