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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7: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에 있는 D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다음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버스에서 제대로 하차하고 승차하는지 확인한 후 버스 문을 안전하게 닫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해 한 발을 뒷문에 올려놓은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발만 버스 출입문에 끼인 상태로 2미터 가량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구획 증후군, 우측 족관절 경골 골절, 우측 족부 종골 골절, 우측 족부 수상골 골절, 우측 족부 내측 심상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천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2),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수사) 및 캡쳐화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출발하고자 닫히는 버스의 후문을 통해 승차하려고 발을 문틈으로 끼워 넣었다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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