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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8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25경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주행하다

성동구청 버스정류소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마을버스에는 노인 승객 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ㆍ하차 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승ㆍ하차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정지시키면서 무게 중심이 완전히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버스의 뒤 출입문을 개방한 과실로, 그 무렵 위 버스 뒤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버스 정지에 따른 신체의 쏠림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방한 버스 뒤 출입문으로 떨어져 내려 그곳 도로의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먼저 이 사건이 위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마을버스는 201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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