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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8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고 주간 관리자로 피고인 B, 야간 관리자로 피고인 C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수입금을 관리하는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성매매 여성과 남자 손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612호, 722호, 대전 서구 F 오피스텔 817호, 917호, 1002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 콘돔, 기타 성매매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해두고, 여종업원 G(가명 H), I(가명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가명 N, 가명 O, 가명 P, 가명 Q, 가명 R, 가명 S, 가명 T, 가명 U 등 1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다음(Daum) 카페 ‘V’ 등을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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