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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고단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말경부터 2018. 7. 5.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실, F호실, G호실, H호실, I호실, J호실 및 부산 부산진구 K 오피스텔 L호실, M호실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러브젤 등을 갖춘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N’에 ‘O’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P, Q, R, S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5.경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A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오면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오피스텔로 안내를 하고, 업소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사용자약정서

1. 부산지방법원 2018초기1331 몰수보전 결정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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