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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2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에 있는 F 오피스텔 501호, 503호와 김해시 G에 있는 H 906호를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차하고, 3~4명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F 오피스텔 503호와 위 H 906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I', ‘J’이라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고용한 위 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성행위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구분되는 성매매코스 및 그 비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 오피스텔 501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K’을 통하여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6. 5. 25.경부터 2016. 7. 4. 21:54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영업용 전화로 연락한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통장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업장부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수남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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