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800 (피고인 A)]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2015. 4. 2.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오피스텔 건물 4층에 방 3개(412호, 413호, 414호), 6층에 방 2개(610호, 617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H’에 ‘I’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J,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립)(가명), U(가명), V(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105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W, A과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X에 있는 오피스텔 204호, 304호를, 2014. 9. 중순경부터 2015. 3. 2.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Y건물 538호, 706호, 806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Z’에 ‘AA’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AB, AC, AD, AE(가명), T(가명), AF(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억 4,2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