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407호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오피스텔 407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O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성매매 업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매니저들을 고용하여 위 매니저들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5만원 내지 20만원 중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P, Q, R, S, T, U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렌트카 차량 및 위 오피스텔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V 등에 접속한 후 남성들을 상대로 채팅을 함으로써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이 있으면 위 성매매 여성들을 그 채팅의 상대자였던 것처럼 내보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경 인근 W 모텔 605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U(가명 X)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총 157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2,699만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함으로써 단, 피고인 D은 2014. 1. 15.부터 같은 해
2. 8.까지 90회 성매매 알선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