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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19가합22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344,920원 및 그 중 149,067,030원에 대하여는 2020. 3. 2.부터, 304,444,92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2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E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과 그 부대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면사, 혼방사 등 사류와 면직물, 혼방직물 등 직물류의 표백 및 염색가공업 등을 하면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법인이다.

B은 F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G, 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3) 한편, B은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 2017회합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미납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합의 1) 원고는 B에 폐수처리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청구하였으나(매월 부과된 사용료의 납부일은 익월 말일까지이다), B은 2019. 7. 8. 현재 2018. 8. 1.부터 2019. 5. 31.까지 배출한 폐수처리에 따른 사용료 중 366,701,430원(이하 ‘제1차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B은 2019. 7. 18. 원고에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차 사용료 366,701,430원을 2019. 7. 31.부터 2020. 6. 30.까지 매월 말일 약 30,000,000원씩 분할하여 납부할 계획 구체적인 분할납부계획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며, 2019. 6. 1.부터 매월 청구되는 사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 B이 이 내용대로 이행시 법적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는 2019. 7. 24. B에 '제1차 사용료 분할납부계획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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