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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3 2019구합67982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내국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3. 31. 이탈리아 법인인 C와의 사이에 의류브랜드인 D의 국내 제조판매를 위한 유통계약(Sub-License and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상 C의 지위는 2013. 11. 8. 이탈리아 법인인 E로 이전되었고, 이는 다시 2014. 6. 26.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B은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2013. 9. 4. 발효, 이하 ‘개정의정서’라 한다) 제6조 가호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사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사용료 원천징수세액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사용료 지급액 당초 원천징수세액 경정고지세액 2014년 390,670,000 17,755,950 19,533,490 2015년 1,721,362,098 78,241,653 86,071,680 합계 2,112,032,098 95,997,603 105,605,170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4.부터 2016. 10. 14.까지 B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사용료(이하 ‘이 사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사용료’라 한다)에 대하여 개정의정서 제6조 나호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동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동안양세무서장은 2016. 11. 11. B에게 위 [표 1] 기재와 같이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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