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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9303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3. 원고는 원래 D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E, F 지상 G빌딩 3, 4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없이 아래와 같은 요지의 시설 등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설 : 위 G빌딩 3층 및 4층의 미용 사업에 필요한 공간 및 가구 등 유, 무형의 모든 시설 사용기간 : 2015. 12. 7.부터 2016. 1. 6.까지 월 사용료 예치금 4천만 원, 월 사용료 4천만 원(선불, 관리비 150만원 및 기존 시설 사용료 250만원 포함) 다만,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피고 B의 실사용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피고 B은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선불 사용료가 익월 7일 내에 입금될 때 사용계약이 30일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총 연장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한다.

피고 B은 계약과 동시에 예치금 4천만 원을 원고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피고 B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선불 사용료를 기간 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자동 귀속한다.

<특약사항>

1. 피고 B은 다음 달에 납부할 월 사용료 4천만 원을 그 전월 말일 18시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2. 매월 말일 18시까지 사용료가 입금되지 않을 시 그 시간부터 계약은 종료되고, 단전, 단수와 동시에 시설 등 사용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아울러 영업권은 원고에게 이전된다.

점포 열쇠도 그 시간부터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임의로 개문 및 폐문할 수 있다.

6. 피고 B은 6개월 단위로 사용계약을 연장하되 총 3년간 할 수 있다.

7. 피고 B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되 수선이 필요할 경우 피고 B의 비용으로 수선한다.

나. D은 위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었는데 원고에게 약 2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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