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00,000원 및 위 돈 중 3,6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3,600,00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찬 전문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017. 8. 18. C 메탄3동점에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계약기간은 2017. 10. 30.부터 2019. 10. 30.까지, 경영권 사용료는 월 3,6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 명의로 경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경영권 사용료를 익월 30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그 미지급기간에 대하여 연 18%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경영권 사용료를 2회 이상 미지급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즉시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9. 3.과 4.분 경영권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결을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7,200,000원(= 투자금 180,000,000원 2017. 3.과 4.분 경영권 사용료 7,200,000원) 및 위 돈 중 2019. 3.분 3,6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4.분 3,6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경영권 사용료의 지급기일은 익월 30일이므로 익월 30일 이후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투자원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