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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2894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44,417원 및 그 중 9,963,87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9.부터, 33,080,54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개발한 메신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4. 1. 증권거래 특화 실시간 온라인 메신저인 ‘E’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8.부터 원고의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월 사용료 6,800,000원(부가세 별도, 메신저 최대접속자가 8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료 추가됨)을 매월 초에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의무사용기간은 1년이며, 피고가 의무사용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벌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9. 8.부터 월 사용료를 5,8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해 주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2019. 8.분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계약해지예정통보를 받은 후인 2019. 9. 2. 위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다시 2019. 9.분과 2019. 10.분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14. 피고에게 미납 사용료를 2019. 10. 17.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9. 10. 18.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9,963,870원[= 9,058,064원{= 9월분 5,850,000원 10월분 일부 3,208,064원(= 5,850,000원 × 17/31, 원 미만 버림)} 부가세 905,806원]과 의무사용기간 위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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