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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7나8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2. 4. 26.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4. 30.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의 각 기재

2. 매매예약 효력 관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증서는 D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 증서에 있는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매매계약 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기 위해 위 인감도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묘지 2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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