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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1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12. 17. C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B(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으나, 원고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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