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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8 2014나417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이하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부터 제8쪽 제1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피고 C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사항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당초 피고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을 뿐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B의 공장부지구입 및 공장신축 등의 비용은 모두 D이 조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제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갑 제2호증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차용증에 기재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적도 없다. 위 차용증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의 공장 신축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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