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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9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C'에서,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CCTV 동영상 확인),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실제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협소한 식당 내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을 뻗어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훑어 너무 당황하여 바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와 동행한 남자친구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고, 이후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 어디 갔냐,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아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CCTV 영상에서도, 09:05:04경 벽에 기대어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던 피고인이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살짝 돌리고 팔을 움직인 후 다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09:05:08경 피해자가 놀란 듯 갑자기 오른쪽으로 자리를 조금 이동하여 앉는 모습, 09:05:20경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쳐다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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